공정위, 'GOS 논란' 갤럭시 S22 허위광고 신고 접수
송병철 기자 | 2022.03.08 13:50
8일 공정위·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이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광고한 갤럭시S22의 홍보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GOS가 기기의 성능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속였다는 내용이다.
GOS는 발열과 전력 소모 관리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이다. 갤럭시 사용자들이 고사양의 게임 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GOS가 적용돼 기기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정식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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