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찬성' 양정숙, 전세금 48% 올려받아…발의했던 박주민은 '피해'
황정민 기자 | 2022.03.31 21:17
[앵커]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는데, 전세값을 폭등시킨 임대차 3법 처리를 주도하고, 찬성했던 여권 의원들의 재산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 통과에 찬성해 놓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50% 가까이 올린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전셋값 폭등의 피해를 입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양 의원은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14억 4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지난해보다 4억 7천만원, 약 48%를 올려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 의원은 2020년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은 전월세 재계약시 기존 세입자에게는 5%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는데, 양 의원이 그런 식으로 전세값을 올려받은 겁니다.
양 의원 측은 "신규 계약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는 전셋값이 1년 사이 3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 통과 한 달 전 자신의 집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9% 올려받아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피해자가 된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7월)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당의 1주택 권고에 지역구 주택 등 3채를 처분하고 강남 은마아파트만 남겼습니다.
임 의원 측은 "모두 매물로 내놨지만 은마아파트만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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