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해킹'?…'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전정원 기자 | 2022.04.29 21:51

경찰이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활동의 적법성 검토 및 도입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온라인 수색이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법이다.

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 기기에 저장된 정보나 전송중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수사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

온라인 수색 필요성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발단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진행한 연구에서 “(다크웹 등으로) 외부와 차단해 놓은 범죄 정보에 수사기관이 접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해킹 기술이 요구된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와 사적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온라인 수색을 벌일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위협 등 280여개 범죄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구를 통해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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