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됐는데 '빵빵'…이면도로서 여전히 위협받는 보행자

전정원 기자 | 2022.05.03 08:15

보행자 사망 70%, 이면도로서 발생
[앵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의70%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가 3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차들은 여전히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 승합차가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파고듭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은 상인 옆을 아슬아슬 지나치고, 보행자를 향해 경적도 울립니다. 

"빵"

어지럽게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걷다보면 이렇게 지나는 차에 어깨를 스칠 만큼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보행 중 사망한 10명 가운데 7명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도가 있는 도로와 비교해 사망자가 3배 많은 겁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보행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정호 / 서울 구로구
"(뒤에서 차가) 직진하고 여기(허벅지)를 건드려. 오히려 (내가) 귀가 안 들리니까 미안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을 물게 됐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에 맞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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