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尹대통령 겨냥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변재영 기자 | 2022.05.15 11:14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숙취와 늦잠이 직장을 이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도 했다.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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