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친척 석방하라며 사건 개입한 현직 경찰간부 '징계'

이심철 기자 | 2022.05.17 10:40

폭주 혐의를 받는 자신의 친척 사건에 개입한 간부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의 한 파출소장이던 A경감이 인근의 다른 지구대를 찾아왔다.

A경감은 중앙선 침범 등 오토바이 폭주 행위해 붙잡힌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친척이라며,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독직폭행'이 었었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자신의 친척을 석방하라는 취지로 사건 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A경감이 '사건에 관해 다른 경찰에 문의하지 않는다'는 지시명령을 위반했다며 경징계 수준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해당 지구대 검거 경찰은 독직폭행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폭주를 한 A경감의 친척은 폭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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