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눈앞…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이광희 기자 | 2022.05.29 19:15

[앵커]
여야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엽니다.

다만 110여 건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밤 9시쯤 합의된 추경안을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 사업자 371만여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주는데 합의했습니다.

보전금은 이르면 내일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 확대,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의 예산까지 포함돼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2조 8000억 원가량 증액된 약 39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원에서 7조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에 현행법으론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늘을 넘기면 추경안 처리가 훨씬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보상금과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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