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둔촌주공 사태' 막자…자재값 상승분 공사비에 적기 반영
임유진 기자 | 2022.05.30 13:53
정부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신공법 개발 등을 통해 공사비·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조달청이 주관하는 관급공사 자재 납품단가에 시장가를 반영하는 시기를 단축해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간 공사에서도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종 납품 가격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자재 제조사 간 제 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250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 공급현장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 중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건설사)가 부담하도록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의 절반을 반환한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대출금리도 1%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신공법과 자재 개발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