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 다음날부터 '선거법 위반' 수사…이재명·안철수 등 878명 대상
주원진 기자 | 2022.06.02 23:08
[앵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자마자, 검찰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자 878명에 가운데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 그리고,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우선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푸른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선거법 위반 관련 어떤 부분 보셨어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9시30분쯤. 6·1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3명을 입건하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878명을 수사중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과, 교육감과 국회의원 당선자도 각각 6명과 3명이 수사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재명, 안철수, 김한규 국회의원 당선자가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달 22일)
"민영화 누구 좋으라고 민영화를 하는 겁니까? 전기 수도 의료 민영화하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을지…."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주장 관련 고발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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