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이 먹기에 매운 급식" vs "매운맛은 주관적, 문제없다"

송민선 기자 | 2022.06.19 19:21

[앵커]
유치원에서 나오는 급식 음식이 너무 맵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 식단을 병설 유치원에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유치원생들은 매워서 먹지 못해 굶는다는 건데요,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지난해 유치원생이던 둘째 딸이 집에 오면 종종 '배가 고프다'고 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A씨 / 학부모
"'매워서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매운 음식 그대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해당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로,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이 공급돼왔습니다.

실제 한 병설 유치원에서 나온 적이 있는 급식 식단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육개장과 깍두기, 고추장아찌, 매운 소스 고기튀김을 빼면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들에겐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사실상 한 개뿐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매운 급식' 문제를 시정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며, "아동에게 매움을 참게 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주 매운 반찬 급식에 인권 침해 사항이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매운맛이 주관적 판단이고,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고, 인터넷 등에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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