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與 대표 징계 이유는…"녹취록·각서, 김철근 단독 결정 믿기 어려워"
김보건 기자 | 2022.07.08 21:10
[앵커]
윤리위가 이렇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 대표와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자들의 녹취가 있고 김 실장이 개인적인 호의로 거액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보긴 어렵다는게 윤리위의 판단입니다. 물론 성접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윤리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런 정황들이 중징계의 배경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틀 뒤 이 대표는 성접대 의전 담당이던 장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고,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납니다.
녹취를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에 좀 보낼게요"
이와 함께 김 실장이 두번째 만남에서 써준 7억 원대 투자유치 각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상하 관계와 행위로 인한 이익이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윤리위는 김 실장의 단독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어제 윤리위에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대표와 장모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경찰 조서도 변호인을 통해 제공됐습니다.
이같은 정황에도 이 대표가 시종일관 부인으로 일관하자, 윤리위원들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굳혔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만으로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의혹만으로 의원 6명을 제명과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8월)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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