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탈북어민 북송사건' 정의용 등 11명 고발

신경희 기자 | 2022.07.12 11:37

"인권 침해 가해자"
시민단체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포함한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2일 "강제송환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지시하고 보고 받은 자, 현장에서 집행했던 실무자까지도 인권 침해 가해자로서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탈북 선원 2명에 대해서 왜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에는 정의용 전 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어선 선원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남하한 어민 2명이 북한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것을 근거로 5일 만에 추방을 결정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초기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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