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했던 '부동산의 신',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최수용 기자 | 2022.08.05 10:02

TV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다.

A씨는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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