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의혹 재수사"…이상직 전 의원, 날개없는 추락
최수용 기자 | 2022.08.09 18:20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
"해고된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
지난 1월 법정구속된 지 170일 만인 6월30일.
이상직 전 국회의원 겸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결연한 각오까지 돋보이는 창업주의 이 발언에 당시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되려 분노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스타에 대한 어떠한 언급 행위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데 이 전 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듯한 편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산 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성정과 인수계약을 맺었고 이 전 의원과는 무관한 회사가 됐다.
이스타항공이 처음 언론의 관심을 받게된 건 2020년 7월.
회사 측이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에게 무더기 정리해고를 통보한 뒤부터다.
이때부터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두고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노조 측은 이 전 의원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여론 악화에 이 전 의원의 방패막이었던 불체포특권도 지난해 4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사라졌다.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 들어서 두 번째라는 불명예였다.
이후 법정공방에서 상당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15년 말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파는 등 430억여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도 잃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9일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까지 재수사하겠다며 나섰다.
해당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이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년~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채용 기준에 미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게 핵심이다.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이 100명도 넘는 사람을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으로 취직시켰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전북지검은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함에 따라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선 의원이자 한 항공사의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
비윤리적인 행각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