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이행할 것"…은행권, 취약차주 지원·사회공헌 늘린다

김지아 기자 | 2022.08.10 16:42

국내외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은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서민경제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우선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이후로도 연착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금리·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체납 등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향후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또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1억원(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다고 가정하면, 은행권은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80만원을 면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저신용·성실이자 고객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넘어서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각자의 특성과 고객별 상황을 고려해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겐 대출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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