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대법 무죄 확정

조성호 기자 | 2022.08.15 13:48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코로나 사태 초기, 일부 교인 명단만 방역 당국에 제출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자, 방역 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의로 명단을 누락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해당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 조사'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교인 명단 제출 누락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고의로 교인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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