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 총 8억원 비리 혐의 적발
윤동빈 기자 | 2022.08.19 10:55
"독립운동가 만화 5억원 과다 견적 등"
박민식 보훈처장은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3000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원이 넘고, 이는 지난 2월 TV조선 단독 보도로 인해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특정감사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쯤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다.
기존 납품업체는 2억원대 사업 견적서를 낸 반면, H사는 4억원대 견적서를 냈다. 당시 H사는 "편집 능력, 기존 웹툰 작업 경력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제작 수준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H사와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6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복회에 5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광복회는 또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동종 업체 문의 결과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공사비용은 1200만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광복회 운영비 확충 방안을 찾아보라고 전 사업관리팀장에게 지시했고, 해당 팀장은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업체와 접촉해 홍보 및 사업 소개를 제시했으며 이후 이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기관들과 사업 계약을 맺지 못하자 광복회에 항의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해당 업체가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시기 광복회는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원 가운데 1억3000만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6월∼2021년 12월 법인카드로 1795건, 총 79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410건, 2200만원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인부 식대,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김 전 회장은 불공정 채용 의혹도 받는다.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됐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지인과 전 열린우리당 남양주시의원, 전 열린우리당 보좌관 등이었다고 보훈처가 전했다. 다만 이 부분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 처장은 "(김원웅)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며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