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정은혜 기자 | 2022.09.08 17:51
신도시별 소통창구인 총괄기획가(MP)를 국토교통부 내 전담 태스크포스(TF)에 참여시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장들이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2월 신도시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신도시 집주인 등의 반발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특별법 제정을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지자체들의 참여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각 지자체가 추천한 총괄기획가를 국토부 산하 TF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총괄기획가는 국토부 "TF에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마스터플랜 진행 상황을 지자체와 소통한다"며 "지역 실정이 밝은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마스터플랜의 수립 시점은 애초 계획과 같은 '2024년 중'으로 유지했다.
이 차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해 상호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시점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토부가 정비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면 정확한 시간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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