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비오 신부 유족, 명예훼손 2심서 승소…法 "전두환 회고록 일부 허위"

박건우 기자 | 2022.09.14 15:22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전재국씨에 대해 2017년 4월 3일 펴낸 전두환 회고록 제1판과 2017년 10월 13일 펴낸 제2판 중 51개 표현을 삭제하도록 판결했다.

회고록에 대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판결에서 일부 변경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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