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면책"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촉구

최수용 기자 | 2022.09.14 16:20

경제단체들은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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