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90억 원대 투자사기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정은혜 기자 | 2022.09.21 01:21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구속영장 심사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해 미뤄지면서 오늘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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