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비 달라"…1인 시위하다 스토킹으로 입건
안윤경 기자 | 2022.09.23 18:19
에어컨 설치 비용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7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약 2달간 1인 시위를 하는 등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통보했으나, 17일 오후 다시 찾아가고 휴대폰으로 촬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2018년 7월과 8월 에어컨 설치를 시키고 노임과 자제비 약 1230만 원을 주지 않아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잠정조치 2·3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간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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