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뇌물 혐의' 적시
한송원 기자 | 2022.09.26 22:22
경찰 '제3자 뇌물공여' 수사와 달라
[앵커]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 55억 원을 특정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넘어간 뇌물로 그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건데, 앞서 경찰이 두산 건설 건에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의 용도변경 편의를 봐주는 대신 성남FC에게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자료 확보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요?} ……."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하고, 네이버가 2015년 성남시와 재단법인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FC와의 맺은 4자 협약 내용과 후원금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시민 부채 탕감 운동 '롤링주빌리' 지원을 위해 40억 원을 재단법인 '희망살림'에 지원했는데, 39억 원은 성남FC 후원금으로 들어갔고, 성남FC 선수들은 2년 동안 롤링주빌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희망살림 운영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의원이 맡았고, 롤링주빌리 은행의 공동 은행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를 공익 법인을 통해 우회 지원한 의혹과 대가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전이나 유형의 이익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주빌리은행은 성남시민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한 비영리 단체"라며,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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