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뇌물 받고 돌려줘도 뇌물죄"…'방산주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김태훈 기자 | 2022.10.14 11:1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4월에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 3125만원에 취득했다.
두 업체는 해군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 (주식)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교흥·노웅래·주철현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서 서해피격 공무원에 대해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고 발언했고,
노 의원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장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향해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행안위 국정감사장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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