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출발 15분 지연한 항공사에 '패널티 부과' 검토
백대우 기자 | 2022.10.17 19:10
앞으로 출발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패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지연 기준도 15분으로 단축되는 만큼 항공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주장에, "패널티 원칙에 공감한다. 제재에 대해 좀 더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비행 지연'을 막을 방안이 있느냐. 국토부가 미온적이면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패널티 부과 불가피성을 역설하자, 국토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운항한 387만2767편 가운데 8.1%인 31만4043편이 지연됐는데, 평균적으로 56분 늦게 출발했다.
지연 원인은 항공기 접속 지연이 전체의 85%로, 안개 등 기후 관련 이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가항력적 요인이 아니라, 주로 운용 관련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슬롯 이용 제한 등의 패널티 부과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비행기 지연은 '이착륙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게이트 출·도착 15분'이다. 우리는 국제 기준과 최대 45분 차이가 있었는데,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연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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