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도 안된채 시설로 간 아동 269명…'사각지대'

강상구 기자 | 2022.10.19 07:09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 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약 270명에 달했다.

이 중 15명은 시설 퇴소 때까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했다.

또다른 복지 시각지대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출생신고 없이는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기 어렵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면 유기나 방임 등을 포함한 학대·폭력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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