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최수용 기자 | 2022.11.15 14:47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을 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펀드가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점도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고, 금융위는 지난 9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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