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점거 중단 빌미로 돈 받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최수용 기자 | 2022.11.18 17:23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총 소속 지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전 한국노총 소속 지역 간부 A씨를 17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경기 여주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고공 점거 시위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점거를 중단하는 대가로 건설회사 측에 수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견딜 수 없던 업체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A씨는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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