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동훈·이상민·윤희근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천명

김예나 기자 | 2022.11.24 13:1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는 경우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기조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준비에도 즉각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들이 담화문 발표 자리에 함께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무게감을 더했다.

원 장관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 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껏 정부가 꺼내들이 않았던 카드인 '운송개시명령'을 꺼내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시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1차로 30일 간의 면허정지를 받고 계속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라는 2차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사실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담화문 발표 자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뜻도 에둘러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전 10시에 경기도 의왕ICD 오거리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 개시를 공식화 했다.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의왕 ICD를 방문해 "물류는 흘러야 물류다. 화물연대가 세우려 하는 것은 민생경제의 혈관"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경제 혈관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주기를 바란다"며 "경찰관계자, 그리고 비노조, 또 정상운영 참여하시는 화물차 기사분들 보호하고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 종료될 때까지 물류현장을 제 집무실로 삼겠다"며 "사무실이 아니라 물류현장으로 출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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