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피해 3조 원↑…공정위 현장조사 또 무산

정수양 기자 | 2022.12.05 21:04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를 맞으며, 피해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제품 출하를 하지 못해 생겨난 피해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끝나더라도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받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공정위가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오늘도 또 무산됐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금액을 집계한 결과, 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가 출하 차질로 인해 각각 1조 원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철강의 대표적인 수요 산업들이 건설,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때 받지 못하실 수 있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액에, 정부는 미복귀 운전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운송거부 과정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본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공정위 관계자
"운송 거부에 대해서 소속 구성원에게 참여하도록 강요한 행위 그 부분을 보고자 (조사)하는 거고요."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혐의사실 자체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가 조사의 대상인지 알고 어떻게 협조를…”

공정위는 내일의 재시도까지 화물연대가 막아설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앞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운송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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