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허용…무주택자 LTV 비율도 상향
배상윤 기자 | 2022.12.21 14:26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안에 따르면 분양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인 45%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8%(2주택자), 12%(3주택자 이상)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 6%로 각각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분석해 점차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또 사실상 폐지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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