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헌재서 '첩첩산중'…재판관 2명 공석 '변수'

정민진 기자 | 2023.02.08 21:07

[앵커]
이상민 장관은 오늘로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 65조'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장관이 과연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아직 논란이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에 각각 임기가 끝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9명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4명은 중도나 보수,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불발됩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고 7명의 재판관만 남아 심리할 경우에는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관 교체 후에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장관 탄핵인데 다른 사건 다 올스톱시키기 힘들 거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은…."

다만,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된 뒤에 심리를 시작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될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진보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법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라는 권고규정이 있지만, 새 재판관 임명과 국회 청문절차까지 감안하면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는 장기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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