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새 폰 액정에 굴곡" 잇단 불만에도…삼성 "불량 아냐"
박한솔 기자 | 2023.03.07 21:40
[앵커]
삼성전자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서 액정화면 모서리가 구부러져 보이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 불량도 아니고,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내 소비자 반발은 거셉니다. 국가별 소비자 약관따라 우리나라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건데요.
소비자탐사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S23 울트라를 구매한 A씨.
포장을 뜯자마자 액정화면 끝부분이 구부러진 걸 발견했습니다.
A씨
"처음에는 '불량품이구나' 하고 실망을 하고 귀찮아도 교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 닷새 만에 서비스센터를 찾아갔지만, "제품 불량이 아니어서 교환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서비스 센터
"저희 쪽에서 불량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매장 전시품 가운데도 같은 증상 제품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디스플레이 막과 방수 본드를 붙일 때 생기는 접착 부분이 일부 제품에서 빛 반사로 굴곡돼 보일 뿐 결함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 관계자
"살짝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불량은 아닙니다. 고객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소비자 사이에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되는데, 삼성전자 미국과 영국 법인은 결함 여부와 상관 없이 '구입 후 14일 내에는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현지 소비자 약관에 따라 새 제품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해당 증상을 이유로는 교환도,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사 휴대폰 대리점 직원
"뜯어서 보여주고 팔지는 않아요… '뽑기'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해외는) 강력한 사후 구제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키면 기업들이 사실은 면책되는 구조…"
상대적으로 허술한 소비자 보호 규정 탓에 삼성전자 측이 국내 소비자 불만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소비자탐사대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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