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김봉현 청탁에 도와야지"…기동민 "검찰의 거짓 창작물"
지정용 기자 | 2023.03.09 19:05
9일 기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3월 11일 서울 성북구 선거사무실에서 김씨와 이강세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씨가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말하자, 기 의원이 "당연히 도와야지.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달 중하순 이씨가 "선거가 끝나면 더 신경 써달라"고 말하자 기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현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공소장에는 기 의원과 김씨 등이 필리핀 여행을 함께 다녀오면서 친분을 쌓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기동 의원은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씨와 김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검찰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해당 부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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