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 용산경찰서·용산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최수용 기자 | 2023.03.17 13:45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이임재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과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첫 재판을 차례로 열었다.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은 "도의적, 행정적, 징계와 책임을 떠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 측도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희생자들은) 배나 비행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길에서 경찰의 도움없이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로 압사 당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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