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측이 '예, 라고 해라. 통화도 한 번만했다'고 하랬다"…李 "신작 소설"

조성호 기자 | 2023.03.27 21:02

[앵커]
이재명 대표가 21년 전 변호사를 하던 시절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에 전화를 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전화를 받은 인물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 어제 뉴스7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이었던 이 인물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관련해서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 사람,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를 직접 만나 물어 봤습니다. 그 날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뉴스 나인은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트]
A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2018년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 변호인이 찾아온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2002년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신문 내용을 정리해 와 함께 답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 측 변호인이 "질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신문사항대로 '예'라고 답하면 되냐"고 묻자,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대표와 이와 관련 수차례 통화했다고 변호사에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법정에선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증언한 건' 위증이고,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위증교사)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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