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측이 '예, 라고 해라…통화도 한 번만했다'고 하랬다"
조성호 기자 | 2023.03.28 07:39
李 "신작 소설"
[앵커]
A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반발했죠. A 씨가 저희 취재진을 만나 재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A 씨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자신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사항을 적어와 묻는 말에 '예'라고만 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2018년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 변호인이 찾아온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2002년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신문 내용을 정리해 와 함께 답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 측 변호인이 "질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신문사항대로 '예'라고 답하면 되냐"고 묻자,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대표와 이와 관련 수차례 통화했다고 변호사에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법정에선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증언한 건' 위증이고,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위증교사)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