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에 '전화 사용 제한'한 정신병원 검찰 고발
최수용 기자 | 2023.03.28 13:54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020년부터 인천 A 병원 폐쇄병동에서 공중전화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직권조사한 결과 병원 보호사가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을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거나 전화선을 아예 빼놓는 등의 방식으로 입원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74조와 함께 헌법 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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