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계엄 문건' 의혹…당시 무슨 일이?

홍혜영 기자 | 2023.03.29 21:16

[앵커]
논란의 핵심은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건 내용을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계엄 문건이란 게 뭡니까?

[기자]
네, 2017년 3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배치하고 언론사 보도를 통제한다는 세부내용까지 알려져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앵커]
작성된 시점은 탄핵 직전이고,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여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됐습니까?

[기자]
먼저 2018년 7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고 이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인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며 곧바로 합동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조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문건 전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문건 내용을 브리핑 하는 등 청와대가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7월 20일)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수사 결과는요?

[기자]
한마디로 용두사미였습니다.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이 석 달 넘게 수사했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수적인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 중 2명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기무사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습니다. 기관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방첩 기능도 많이 약화했습니다.

[앵커]
조 전 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이겠지요?

[기자]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9월 처음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3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 장관이 처음엔 문건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일부러 왜곡해 문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미리 상의한 기획 입국이라고 의심했는데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세가 대단했었는데 만약 의도적으로 문건을 정치 쟁점화했다면 그 책임도 이번에 가려야지요. 잘 들었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