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尹 거부권 '악순환 정치' 고착화되나
류주현 기자 | 2023.04.06 07:55
지금 정치권에선 양곡관리법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수로 맞섰기 때문이죠.
이를 놓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중 누가 더 센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곡법은 이후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법안을 재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양곡법 개정안은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야당도 소득을 얻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들은 현재 방송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강행처리할 태세인데요, 하지만 앞서 양곡관리법의 사례처럼 법률 하나하나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당이 입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우리 정치권의 한 공식처럼 고착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놓고 우려의 시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등 언론들은 일제히 악순환의 정치다, 충돌 정치와 대결 정치다, 이런 제목들을 붙여가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협치가 실종된 지금의 분위기가 최소한 내년 총선때까진 이어질 거란 우울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