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 채 '빌라의 신' 일당에 1심서 징역 5년~8년

최우정 기자 | 2023.04.25 21:29

법원 "삶의 기반 흔든 중대 범행"
[앵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 이라고 판단했는데, 특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A씨 일당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과 담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보증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인 것으로 봤습니다. 

엄정숙 / 변호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세사기 건으로 연루되게 된다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법원은 다른 공범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600여억 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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