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대란 위기에 복지부 '재난위기 관심' 발령
박재훈 기자 | 2023.04.28 21:21
[앵커]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당장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기세라 의료 대란이 걱정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호법 철회'가 적힌 노란색 조끼들이 임시천막 한 쪽에 걸려있습니다. 단식 투쟁중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달 4일 부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의료악법들은 간호사 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되고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도 강행할 전망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 의료 거부가 됩니다.
응급구조사와 요양병원 직원,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합세하게 되면 의료시스템 마비는 불가피합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입니다.
정상은 / 제주시 애월읍
"애들이 병원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대기가 긴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복지부는 오늘 오전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서로 신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어제 간호법안 의결로 인해서 혹시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주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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