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감옥가도 남는 장사?…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홍혜영 기자 | 2023.05.04 21:12

[앵커]
주가 조작의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몇년 간 형을 살고 나오면 피해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납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전세력이 더욱 판을 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처벌의 문제점을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일단, 주가조작 의혹은 재판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고요?

[기자]
네, 기소 단계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2020년까지 5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는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기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5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해도 절반은 법원조차 가지 않고 끝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도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얘깁니다.

[앵커]
이유는 뭡니까?

[기자]
사실 지금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비해 실제로 법원에서 나오는 형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주가조작 세력은 아무리 많은 돈을 챙기고 가중 처벌을 받아도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가조작으로 번 돈은 환수하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기자]
네,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 인과 관계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인데요.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보니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부당 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3년 전 국회 발의됐지만 지난달에서야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한탕하고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군요?

[기자]
네, 실제로 형을 산 뒤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불공정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과거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역대 최악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루보 사태의 주범도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비슷한 다단계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습니다.

성희활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시장법)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 거래를 도모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잠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렸다 해도 잠시 감옥 갔다 오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남는다 이렇게 되니까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앵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이미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세력은 최대 10년 동안 투자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와 입법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감독당국도 수사당국도 법원도 국회도 사실상 나몰라라 하는 셈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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