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완장 찬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강상구 기자 | 2023.05.17 16:12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일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관리 대상 조폭 출신인 B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갈취 행위를 지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은 조폭 출신이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