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부천시의원 적나라한 동료 성추행 영상 공개
송지욱 기자 | 2023.05.23 15:47
23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으로부터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넘겨받았다.
해당 CCTV 영상은 지난 10일 저녁 전남 순천 한 식당에서 촬영됐으며, 당시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은 합동 의정 연수 중이었다.
9분 58초짜리 CCTV 영상에는 A 의원이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일 오후 8시 11분께 A 의원은 자신의 등 부위로 의회 여직원의 몸에 비볐으며, 4분 뒤 앞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와 다른 의회 여직원과 B 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건배 후 술을 마신 A 의원은 재차 B 의원의 팔과 목을 감싸 안고 양옆으로 흔들었고, 이후 B 의원은 곧바로 청바지에 쏟아진 술을 닦으며 자리를 떴다.
B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연수 중이라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잔을 내려놨는데 A 의원이 '왜 안 마시느냐'는 듯이 내 목을 감싸 술이 옷에 모두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 9일 연수 중 저녁 자리에서도 또 다른 국민의힘 여성 의원의 가슴 쪽을 향해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 의원과 또 다른 여성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 의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해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일단 조사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경찰은 "어제 B 의원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고소장만 내고 돌아갔다"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면 피고소인인 A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날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탈당이 승인됐지만 당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는 중앙당에서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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