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도 없으면서…"잡은 뒤 놔줬다" 환경운동가 거짓말
강상구 기자 | 2023.05.24 07:26
거짓말로 환경보호 활동을 소개했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환경운동가가 사실은 해당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실토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환경단체 대표 A씨는 경기 여주시 남한강 방문 후기라며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글을 썼다.
문제는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
한강유역환경청은 A씨를 고발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사실 꾸구리를 잡기는 커녕 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당일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참여한 다른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불법포획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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