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용 판결금 20% 시민단체에 달라"…변호사법 위반
구민성 기자 | 2023.05.24 21:36
"소송 관여하고 돈 받으면 불법"
[앵커]
한일 정부가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제3자 배상 방식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배상금을 수령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과거에 맺은 약정서를 근거로 배상액의 20%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건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미쓰비시 나고야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서입니다.
"지급받은 돈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교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약정서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동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 후원과 소송 지원과 같은 활동을 했는데, 최근 정부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의 20%를 기부'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지난달 2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은 내용 증명을 확인하고야 약정서의 존재를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체는 유족들이 답이 없자 유족 자택으로 찾아가 독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약정서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시민단체가 배상금을 받지 말라고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돕는 법률 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단체가 판결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판결금 20%를 달라는 것은 첫째 시민단체가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법률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등 과거사 문제가 특정 집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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