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알고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檢 송치
정준영 기자 | 2023.05.31 13:5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 남부지검이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 진행한 사건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정보를 직무상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6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들은 그보다 앞서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 중단 선언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폭락했다. 이들 3명은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유튜브) 영상으로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 혼란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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