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는 위법"↔"선관위 독립성 침해"…헌법학자 의견 들어보니

주원진 기자 | 2023.06.05 07:37

[앵커]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선관위.

선관위는 감사원 업무범위를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로 규정한 헌법 97조를 거부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학자 사이에선 헌법 97조를 근거로 한 감사 거부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업무 자체가 입법·사법이 아닌 행정에 속하는데다, '감사원법이 정한 감사 제외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허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헌법 97조와 감사원법에 의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이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감사원이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확 교수
"감사원을 통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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