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권고

김정우 기자 | 2023.06.05 21:16

'96% 반대' 의견도 반영
[앵커]
KBS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매달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넣어서 함께 징수했습니다. 한전이 대신 징수를 해 준 셈이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내가 왜 세금처럼 KBS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회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절차만 남았다고 봐도 될 듯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결과, 96.5%인 5만6000여명이 분리징수에 찬성을, 3.5%인 2000여명이 분리징수에 반대했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엔 6만4000명 가까이 참여했는데, 수신료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했고, 기존대로 통합징수하자는 의견은 0.5%인 298건에 불과했습니다.

폐지 의견 중에는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청하지 않는데, 왜 수신료를 강제로 받아가느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방통위와 산업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현행 방송법 시행령 43조는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전 약관 82조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과 약관만 바꾸면 분리 징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